- 작업환경측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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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이란 소음·분진·유기용제·중금속 등 작업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대상 사업장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2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측정 대상입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참조]
- 유기화합물 (114종)
- 벤젠 / 톨루엔 / 노말헥산 / DMF / TCE 등
- 허가대상 유해물질 (12종)
- 디클로로벤지딘 / 베릴륨 등
- 금속류 (24종)
- 구리 / 납 / 수은 / 알루미늄 / 주석 / 산화철 등
- 금속가공유 (1종)
- 산 및 알카리류 (17종)
- 질산 / 초산 / 수산화나트륨 등
- 물리적인자 (2종)
- 소음 / 고열
- 가스상태물질류 (15종)
- 염소 / 암모니아 / 아황산가스 등
- 분진 (7종)
- 광물성분진 / 곡물분진 / 면분진 등
측정주기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매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측정실시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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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 확인 -
02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
03
작업환경측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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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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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
- 사업주는 시료채취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측정결과를 보고합니다.
- 단, 작업환경측정기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전산으로 측정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측정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함
-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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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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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6호 | 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 20 | 50 | 100 |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3호 | 100 | 300 | 500 |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4호 | 500 | 500 | 500 |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15호 |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 50 | 150 | 300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 | 300 | 300 | ||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5호 | 100 | 30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