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 상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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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발생 보고 등 산업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상담
산업재해 발생기록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 0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02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 03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 04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하고 보존한다.
중대재해가 발생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 01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 02 조치 및 전망
- 03 그 밖의 중요사항을 포함한 사항을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보고한다.
- 04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하고 보존한다.
산업재해 관련 세부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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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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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업무 활성화를 위한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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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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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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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산업재해 관련 각종 서류 작성 및 유관기관 관계 업무 지원
법규 위반 시 과태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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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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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175조제2항제2호 |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
3,000 | 3,000 | 3,000 |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75조제3항제2호 |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
700 | 1,000 | 1,500 |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500 | 1,500 |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