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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진단
"자율진단"이란 사업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진단과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의 법령에 의해 실시하는 진단을 말한다.

사업대상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진단명령을 받거나 또는 진단을 자율 신청한 경우

  • ✓ 명령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의해 안전보건진단을 명령받은 사업주가 요청한 사업장 대상
  • ✓ 자율진단: 자율적인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진단을 요청하는 사업장 대상

업무절차

진단사업의 업무절차는 [붙임 2] 진단사업 업무흐름도에 따라 다음의 각 단계별 업무 내용을 수행한다. 구체적 세부 수행 업무는 ‘3장 안전보건진단 업무 절차’의 내용을 따른다.
  • 1

    진단요청: 자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의해 사업주가 요청

  • 2

    사전예비조사: 진단분야, 진단기간 및 일수 산정 협의, 유해·위험 요소 파악

  • 3

    진단 편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진단분야별로 편성

  • 4

    진단계약 체결: 사업주와 협의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 (진단수수료, 기간, 일수, 보고서 제출일, 제출 수량 등)

  • 5

    진단 실시: 전문분야별로 진단 실시

  • 6

    보고서 작성: 진단에 참여한 전문분야별 담당자가 작성

  • 7

    보고서 제출: 사업주와 협의하여 진단계약서에 명기된 대로 처리 (명령진단의 경우 진단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업무수행절차

  • STEP 01 Kick-off
    • 업무일정 협의
    • 현장순회
    • 서류준비
  • STEP 02 서류검토
    • 안전관리규정
    • 안전관리체제
  • STEP 03 현장진단
    • 분야별 진단사항 확인
    • 진단장비 활용(필요시)
    • 위험요소 도출
  • STEP 04 보고서 작성·제출
    • 문제점 정리
    • 대책 제시
  • STEP 05 완료
    • 강평
    • 보고서 제출
    • 계획서 작성

산업안전진단 범위

안전보건관리분야
  •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그 직무수행의 적정성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작업지시서 등 검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활동 상황 검토
  • 현장 작업자의 작업상태 등 현장 점검 및 분석
  • 작업별 관리감독자 구성 및 활동 상황 검토
  •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여부 및 적정성 검토
  •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성
  •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의 실시 여부 검토
  •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등의 착용 및 적정성
  •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재해발생현황 및 재발방지대책 분석
  • 기타 SYSTEM적 안전관리 활동 노력 사항
기계안전분야
  • 기계기구의 설비 안전조치 이상유무 및 상태 점검
  • 작업자의 작업자세 및 불안전한 행동 등 휴먼에러요인 점검
  •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기능상태 점검
  • 강재 건축물 및 파이프라인, 탱크 등 비파괴 검사(필요시)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실시 현황 및 적정성 검토
  • 기타 기계설비 안전조치 상태 점검
  • 하역운반기계 등의 관리실태 및 운영상태 점검
전기안전분야
  • 전기설비 설치상태의 적정성 점검
  • 주요배선의 접속 및 결선상태 점검
  • 분전반 내부 스위치류, 접촉기 등의 이상유무 점검
  • 전기설비(변압기 및 차단기 등) 열화상 측정 및 분석(필요시)
  • 전기설비 용량, 과부하, 과열상태 등 점검
  • 기타 전기설비의 적정성 및 안전조치 이행여부 점검
  • 전기배선 및 배관의 설치상태 적정성 점검
화공안전분야
  • 화공약품 보관 관리상태 및 설비 배관 등 누설, 균열, 누수 점검
  • PSM 대상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점검
  • 화학물질 위험성 관련 문제점 및 보완사항 점검
  • 화학물질 취급관리에 따른 보호구 착용 등
  • 인화성, 가연성 가스물질 관리상태 점검
  • 기타 화학물질 및 가스 사용설비 안전조치 상태 점검

산업안전진단 기대효과

  • 사업장에 맞는 안전관리체제 구축
  • 외부공사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체제 구축
  • 각 지사의 안전관리 현황 보고 체제 구축
  •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관리감독자 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 사항
  • 기계설비의 위험점
  • 전기, 열, 화학물질의 위험
  • 불안정한 작업방법
  • 작업방법 분석
  • 작업자 안전의식분석
  • 작업도구의 점검
  • 표준안전작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