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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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구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제도
제출대상
- 대상업종
- 전기 계약용량이 300kW이상인 다음 업종으로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번호 | 업종코드 | 업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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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10*** | 식료품 제조업 |
02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03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04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05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06 | 24*** | 1차 금속 제조업 |
07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기구 제외 |
08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09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0 | 32*** | 가구제조업 |
11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12 | 261*** | 반도체 제조업 |
13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009.02.01 이후 적용]
- 비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2014.09.13 이후 적용]
- 상기 외 8개 업종 [2012.07.01 이후 적용]
13개 업종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①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하는 경우
- ②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 대상설비 5종이란?
- ①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 ②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특수화학설비란?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폭주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고온(350˚C) 또는 고압(980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 가열로 또는 가열기
- ③ 건조설비
-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가)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 나)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으로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다)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 ④ 가스집합용접장치
-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⑤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비·이전·변경하는 경우(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m3/분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m3/분 이상)
-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 디아니신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 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 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크로로포름(1, 1, 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 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흉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 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참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2] 참조
- 분진 작업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6] 참조
제출시기
- 제출시기
-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함
심사 및 확인 절차
- 심사 및 확인 절차
- 제출처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 입금계좌계획서 심사 신청 시 가상계좌번호 안내
심사 절차
※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심사결과 교부
확인 절차
※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심사결과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