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관리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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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로 화학물질관리법을 줄여 "화관법"이라 명칭합니다.
주요 내용
- 1)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 운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리 강화
- 2)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를 통한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 강화
- 3) 사고대비물질 관리 강화,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 부여 등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관리 컨설팅 대상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각 기준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취급시설 검사와 진단, 영업허가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요
컨설팅 수행 업무
컨설팅 수행 업무
- 0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0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컨설팅
- 0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컨설팅
- 0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최초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 05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컨설팅
- 0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율점검 컨설팅
- 07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
- 08 화학물질 통계조사, 배출량조사,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