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안전보고서(PSM)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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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에 의거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 계획 수립 등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 심사 및 확인을 통해
화재, 폭발 및 위험물질 누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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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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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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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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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계획
PSM 작성 및 운영 컨설팅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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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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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운영 및 이행상태평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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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변경관리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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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자체감사 컨설팅(점검 면제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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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험성평가 컨설팅
(HAZOP, K-PSR, LOPA, What-If, FMEA, PHAST, ALOHA, E-CA) -
폭발위험장소 산정(2D or 3D Scan) 컨설팅
공정안전보고서(PSM)의 제출 대상
7개 대상 업종 및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을 규정수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 설비 및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 01 원유 정제처리업
- 0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0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04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0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은 제외)
- 06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 07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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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01~07 사업장 외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별표13에 의한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 및 위의 사항에 적용되는 설비
[별표13]유해·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번호 | 유해·위험물질 | 규정량(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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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인화성 가스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
02 | 인화성 액체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
03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04 | 포스겐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05 | 아크릴로니트릴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06 | 암모니아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07 | 염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
08 | 이산화황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09 | 삼산화황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10 | 이황화탄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11 | 시안화수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12 | 불화수소(무수불산)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13 | 염화수소(무수염산)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14 | 황화수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15 | 질산암모늄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
16 | 니트로글리세린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17 | 트리니트로톨루엔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
18 | 수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 |
19 | 산화에틸렌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20 | 포스핀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21 | 실란(Silane)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22 | 질산(중량 94.5%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
23 |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24 |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25 |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
26 | 클로로술폰산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27 | 브롬화수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28 | 삼염화인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29 | 염화 벤질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
30 | 이산화염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31 | 염화 티오닐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32 | 브롬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33 | 일산화질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34 | 붕소 트리염화물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35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36 | 삼불화 붕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37 | 니트로아닐린 |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
38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39 | 불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4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
41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42 |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
43 | 과산화벤조일 |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
44 | 과염소산 암모늄 |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
45 | 디클로로실란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46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47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
48 | 불산(중량 10%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49 | 염산(중량 20%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50 | 황산(중량 20%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51 |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
비고
- 0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 02.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성분 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한다.
- 03.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 04.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또는 펜스키마르테르식 등의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 05.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 0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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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
-
가)
한 종류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 대비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C/T)이 1 이상인 경우 -
나)
두 종류 이상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유해ㆍ위험물질별로 가목에 따른 가장 큰 값(C/T)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R)이 1 이상인 경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Cn
-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과 비교하여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
- Tn
-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
-
가)
- 08.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ㆍ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이 표의 규정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및 심사 흐름도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취급량 ·저장량이 증가하여
영 별표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을 말한다)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44/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심사 등>
PSM보고서의 제출시기, 설치과정 시운전 중 및 이행상태점검 및 평가 시기는 관련법령, 고시 및 KOSHA GUIDE에 의거 아래와 같음
- "설치과정"이란 주요 기계장치의 설치, 배관, 전기 및 계장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설비가 안착되고 배관이 85% 연결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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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란 모든 기계적인 작업이 완료되고 원료를 공급하여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하는 단계로, 상용생산 직전까지의 과정 설치과정 및 시운전단계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확인요청서+회사공문을 공단에 제출(공단과 사전 일정 조율必) -
- 1) KOSHA GUIDE P-105-2017 자체감사점검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7(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 3) 서류보완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최대 60일)
공정안전보고서(PSM) 운영컨설팅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PSM 운영컨설팅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이므로 PSM 확인 완료 후 고용노동부로 부터 4년 주기로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신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이행수준 평가 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등급상향을 꾀할 수 있습니다.
• 운영수준 차등 관리 등급 및 평가 주기
공정안전보고서(PSM) 자체감사 및 이행상태 평가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라 함은 사업장에서 작성한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자체감사 지침에 따라 각 담당 부서에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업장 스스로 주기적으로 확
인하는 것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면제용 자체감사"라 함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면제 받기 위하여 사업장 스스로 확인하는 감사로서 전문기관의 민간전
문가와 함께 실시함으로써 자체감사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자체감사 실시하는 것입니다.
※PSM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으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면제
신규, 이전, 변경 및 기존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면제를 위한 자체감사는 현장실사 및 관련서류 및 도면 검토와 면담 등을 통하여 실시합니다.
1. 대상 공정/UNIT에 대한 PSM 추진 운영 실태 현장 실사
2. PSM 자체감사 공장전반에 대한 실시
3. PSM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보완 및 시정계획서 작성또한, PSM 이행상태평가 대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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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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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기초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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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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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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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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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 및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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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현장 진단 점검 및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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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 확인을 대비하는 경우 또는 등급심사를 앞두고 공정안전자료의 Revision이 필요한 경우, 공정안전관리 이행 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워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공정안전관리 12대 실천과제에 대한 이해수준을 향상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SHE(Safety, Health & Environment) 경영시스템과 공정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의 성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경우
-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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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보고서 & 이행상태관련서류 검토·보완
- 설비, 관리(안전, 보건), 생산 보고서 검토
- 설비, 관리(안전, 보건), 생산 이행실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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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담
- 운영에 대한 면담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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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PSM전문화교육 및 현장
- 맞춤식 교육 실시
- 현장점검
-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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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 12대 실천과제 검토
- 공정안전자료의 적정한 관리 여부
- 공정위험성 분석 수행 여부
- 운전 절차의 작성 및 이행여부
- 설비 점검 및 정비, 유지 관리 이행 여부
- 안전작업 허가서의 발행 등 안전작업 절차의 준수여부
-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지원 여부
- 교육훈련의 실시 및 적정성 여부
- 가동전 점검의 실시 여부
- 변경관리의 수행여부
- 자체감사 실시 및 적정설 여부
- 사고조사의 실시 및 적정성 여부
- 비상조치계획의 운영 및 비상훈련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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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Trainning을 통한 skill 강화
- 안전경영방침 부분
- 면담공장장/실장
- 중급관리자(부장/과장)
- 현장관리자(직/반장)
- 현장근로자
- 안전관리자
-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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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 12대 실천과제 검토
- 공정안전 12대 실천과제 교육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 안전운전계획9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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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 PSM 대상설비의 안전점검
-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점검
- 감지기 등의 관리상태점검
- 기타 PSM 대상공정에서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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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등급심사 사전 자체감사의 실시
: PSM 등급심사 전 사전에 등급심사를 받아봄으로써 사업장의 이행 능력 수준을 예측하고 본 심사 대비 가능
- 등급심사 형태에 맞춘 사전 점검
사업주 등 관계자 면담 |
- 이행등급평가 시 직책별 심사 대비 교육 - 피 면담자의 자세 및 답변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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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및 이행관련 문서 | 공정안전자료 : 유해위험물질, 유해위험설비, 공정도면, 소화 및 탐지 설비, 전기단선도 등 확인 |
공정위험성평가 : 공정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기법 활용 등 준수 여부 확인 | |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계획 지침 확인, 설비유지보수관리 등 9개 요소 운영 여부 확인 |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에 대한 훈련, 장비 관리, 주민 홍보 등 운영 여부 확인 | |
현장확인 |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 공정사고예방 등 안전한 현장 유지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 |
- P구체적인 자체감사 계획 수립
- 안전경영과 근로 참여 관련자 면담
- PSM 12개 구성 요소 운영상태 확인
- 현장확인
- 감사결과 설명, 전사적 관심 유도
- 감사결과보고서 및 시정계획서 작성
- 산출기준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 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적용